입력 2019.08.08 21:28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임효준(23)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효준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 진천선수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효준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효준에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를 적용해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빙상연맹은 임효준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성희롱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간 국가대표로 활약한 공적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지난 6월 임효준은 진천 선수촌에서 암벽 등반훈련을 하던 중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으로 고발당했다. 진천 선수촌은 최근 선수촌 내 기강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사건을 잇달아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에게 한 달간 선수촌 퇴촌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딴 임효준은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3264.html
2019-08-08 12:28: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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