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열린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임효준의 징계를 심의했다. 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효준에 대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는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달 25일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임효준을 제외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 복귀했다.
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 경미한 경우(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를 적용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2018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올해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게 됐다. 임효준은 내년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어 2020~21시즌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47382
2019-08-08 09: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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