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5.20 07:00
현직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2명이 10년 전 한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19일 제보자 유모씨를 인용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이모씨와 김모씨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모텔에서 유모씨를 성폭행했지만 이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모씨는 2009년 3월 21일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이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유모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건너편에서 음료를 사 유모씨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유씨는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따르면 모텔에서 김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발각이 되자 이씨는 유씨 지갑에 있던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후 유씨의 수표를 쓰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남성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이씨였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먼저 유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친구인 국가대표 김씨도 유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들어 두 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합의서를 써주면 단지 처벌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는 KBS와 인터뷰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받으며 겪게 될 고통을 고려했다"며 "주거침입 강간 등의 죄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는 당시 종종 있었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0478.html
2019-05-19 22:00: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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