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는 오늘(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출장 정지 외에도 제재금 1천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강승호는 22일 오전 2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승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어제 구단에 알렸습니다.
KBO 상벌위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의 행동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위배 된다고 보고 이러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선수는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강승호는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내야 합니다.
강승호의 출장 정지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9493
2019-04-25 08:0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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